정부는 농어촌지역에 공장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금년안에 각도별로 1개씩 농공지구를 선정해 그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4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해주기로했다.
6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농공지구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 3억원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 빌려주기로 하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연10%다.
운영자금은 1억원 안에서소요자금의 70%까지며 1년거치1년상환에 연리10%다.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공장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금년안에 각도별로 1개씩 농공지구를 선정해 그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4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해주기로했다.
6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농공지구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 3억원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 빌려주기로 하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연10%다.
운영자금은 1억원 안에서소요자금의 70%까지며 1년거치1년상환에 연리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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