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별 1곳씩농공지구 선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공장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금년안에 각도별로 1개씩 농공지구를 선정해 그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4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해주기로했다.
6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농공지구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 3억원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 빌려주기로 하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연10%다.
운영자금은 1억원 안에서소요자금의 70%까지며 1년거치1년상환에 연리10%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