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성컴퓨터과기처 기술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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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과학기술처는 5일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와 (주)금성사제품인16비트마이크로 컴퓨터를 국내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인정해 기술개발추진법에 의거, 보호조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처는 양사제품에 대해 앞으로 1년간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우선 구매혜택을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기술개발측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보호조치는 유사제품의 수입 규제, 동일제품의 중복제조 규제, 동일품목의 기술도입 금지, 정부및정부투자기관의 우선구매 등인데 이번 양사가 받은 보호는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우선구매조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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