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같은 법조항 엇갈린 판단' … 당사자 "대법 판결 무효"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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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법 조항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건의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된 택시기사 유모(36)씨는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22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유씨는 청구서에서 "대법원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적용한 법 조항은 같은 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선고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03년 10월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 78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달 2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그러나 같은 시간 헌재는 도로교통법 7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유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논란이 됐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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