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치기 해 빼돌린 환전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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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15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환전업자 이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홍모(36)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건넨 돈을 중국 현지 총책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총 153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총책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채면 인출책으로부터 이 가로챈 돈을 건네받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전소는 국외송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한다.

경찰관계자는 “이씨 등은 환전소를 통해 국외 송금을 하면 액수에 제한이 없고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연간 4조 8000억원에 달하는 지하경제인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국인 밀집 지역 환전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승기ㆍ임지수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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