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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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유재산은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벌써 1690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로크」는 3권 신성론을 주장했었다.
생명, 자유, 재산 등 3권은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버지니아의 권리장전, 미국 연방헌법 등은 바로 그 법사상을 이어 받아 소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체제가 그 어느 정치체제보다도 우월할 수 있었던 근간도 바로 사유재산제의 확립에 있다. 그 점에선 근대 시민사회를 지택하는 지주였다고도 생각된다. 또 그것은 단순히 자본주의의 유지 아닌 발전과 촉진의 원동력이 되었다.
공산사회에는 「소유」라는 말이 아예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유일의 척도다.
그 극단적인 예는 오늘의 소련공산사회에서 볼 수 있다. 소련 농민들의 사적 경작지는 국가 전 경작지 면적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2%의 땅에서 생산되는 야채, 계란, 우유, 내류의 총생산량은 전체의 3분의1에 달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는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이 빚어낸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모델인 「바이마르헌법」은 바로 그런 문제를 반영했다.
『재산권은 보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153조)는 조항이 그것이다. 재산권이 자연권의 지위에서 실정권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권을 더 구체적인 법조정으로 보호해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가령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된 것이다. 형벌에 의한 벌금, 공익을 위한 세금, 그 밖의 갖가지 범칙금 등이 그것이다.
재산몰수도 마찬가지다. 극히 제한된 예외 규정으로 가령 흉기 같은 것은 불법 소지의 경우 비록 그것이 개인「소유」일지라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흔히 개발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재산권 수용도 사실은 제한규정이 많다. 무조건 수용은 불가능하다. 매수(시가에 의한), 보상수용이 가능하며 그것도 까다로운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가까이 우리 헌법은 물론 민법도 사유재산권을 3대 원칙(개인 의사 자체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의 하나로 존중하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격동과 혼란을 겪으며 「사유재산의 사회 위원」이 자의든, 타의든 무슨 면죄부나 문제해결 수단으로 행사되고 있다. 안정사회, 성숙사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소득 2천 달러의 나라라는 의연함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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