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통장」도 예검으로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명성사건의 수기통장 소지인들이 정당한 예금주로 인정되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을수있게 됐다.

<해설6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 는 26일 박춘웅씨 (서울 수유3동177의39) 가 상은을 상대로낸 정기예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제공하고 그 금융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면 성립한다』 고 밝히고 『상은은 원고에게 4천8백45만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정상적인 예금주로 볼수있느냐로 논란이 되어왔던 수기통장소지인들을 정상예금주로 인정, 은행측에 민사책임을 물은것으로 현재 서울민사지법에는 이같은 소송이 1백56건(청구금액 2백89억원)이나 계류중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상은측의 담당직원이 돈을 받은뒤 은행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않고 이를 착복, 유용했다하더라도 적법한예금계약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해 7월4일 피고 상은의 혜화동지점에 예금기간 3개월, 연이율 7·6%의 5천만원짜리정기예금을 한뒤 예금기간 만료후 은행측에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지난해 10월26일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 박씨가 은행금리이외의 배면금리등을 받는등 예금을 함에있어 부당행위가 개입된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예금계약을 무효로 할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박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은행이자이외의 차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5천만원중 이부분을 공제해야한다고 밝히고 가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선고치않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익흥씨 (서울당산동6가1) 등 2명이 청구한 2억원짜리등 다른 2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