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관 푸대접에 상응 보복조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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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AP·로이터=연합】미국무성은 22일 미국 외교관을 괴롭히거나 푸대접하는 국가들의 주미 외교관에 대해 미국정부가 어떤 종류의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밝혔다.
국무성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지난 82년에 발효된 외교 호혜법에 따라 이들 국가의 주미 외교관들에 대해 여행제한·전화단절·미국내 재산 구입 및 물품반입 금지 등 미 외교관들에 대한 그들의 대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보복조치는 체코슬로바키아는 외교관용으로 워싱턴의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프라하 주 재미외교관의 재산구입 문제가 미해결 상대라는 이유로 거부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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