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증설·증원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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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방으로 옮기는 업체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고 전문대학이상의 신·증설과 증원을 억제하는 한편 수도권내에서는 각종 건축을 제한, 수도권인구집중을 방지하려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7월부터 실시된다 (중앙일보 5월10일자 참조).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은 공포후 6개월 내에 정부각부처가 구체적인 인구·산업배치·공장이전계획·이전업체에 대한 지원시책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을 이전 촉진·제한정비·자연보전·개발유보·개발유도등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따라 각종 제한조치를 둠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도록 하고있다.
백화점·공장·학교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 ▲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부동산양도세 면제 ▲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 면제 ▲수도권의 공장이 팔릴 때까지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융지원 ▲이전업체종업원에 대한 가계금융 지원등 금융·세제지원 등이 뒤따른다.
또 수도권내에서 실시하는 ▲구획정리사업(30만평방m이상) ▲택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10만평방m이상)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인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통제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상하수도 등은 지역단위가 아닌 수도권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종합체계를 세워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서울, 고양·남양주군과 양주·포천·광주군 일부등 이전촉진권역에서는 대형빌딩·학교·백화점등의 신축이 금지되고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공장은 91년까지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송탄 이남등 개발유도권역에서는 서울에서 이전하는 업체를 수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수용하게 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단위공장등 인구를 끌어들이는 사업은 모두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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