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 이전 미 불법이민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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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로이터·UPI=연합】미하원은 20일 지난 82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밀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을 허용, 수백만의 이들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권을 부여키로 하는 이민법개정안을 2백16대 2백11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이민법개정안에서 사면조항을 삭제하자는 「빌·매컬럼」의원의 수정안을 1백95대 2백33으로 부결시킨 뒤 이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 표결된 이민법개정안은 불법체류자인 줄 알면서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처벌하게 되나 지난 82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사면을 허용하고있다.
개정법안은 결국 불법체류자의 합법적인 거주권을 부여하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함으로써 앞으로의 불법입국을 줄여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하원은 이날 사면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부결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짐·라이트」민주당원내총무가 제출한 이민개정법안을 2백45대 1백81로 일단 통과시켰었는데 이날 다시 2백16대 2백11표로 4년간 논쟁을 빚어온 이민개정법안을 확정, 통과시킨 것이다.
이 개정안은 상·하원합동위원회에 넘겨져 지난해 여름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정법안과 차이점들을 절충하게 된다.
지난해 76대18로 통과된 상원의 이민개정법안은 지난77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며 80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임시거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정확한 불법체류자의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 8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약 2백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센서스당국은 실제 숫자가 이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민당국은 약 6백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연방이민관리들은 이들 숫자가 6백만∼1천만명에 이르며 지난 82년1월1일 이전 입국자수만도 2백9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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