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CD매입 7월부터는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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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당국은 7월1일부터 단자사들이 CMA (어음 관리구좌)자산을 운용할 때 CD(양도성예금증서)도 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7월1일부터 CMA업무를 시작하는 종금사들의 CMA 매출한도는 자기자본의 50%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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