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승차거부 처벌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현재 합승택시나 승차거부택시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운전사에게 다같이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일부 완화해 사업주나 운전사중 한쪽에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택시가 합승을 하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각 행정제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와 운전사중 한쪽만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