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료 할인' 가입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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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휴대폰 개통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않고 매달 통신료를 할인받는 소비자가 늘고있다. 통신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르면서 나타난 효과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이 8%포인트 올라간 24일부터 27일(26일 제외)까지 사흘간 요금할인을 택한 가입자가 하루 평균 1만3041명, 총 5만21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3일까지 12% 요금할인 때 가입자(일평균 858명)에 비해 15.2배 늘어난 수치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가입자들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며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신규가입자와 별개로, 기존에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 중에서 1만3741명(일평균 3435명)도 20% 요금할인으로 전환했다. 미래부는 6월말까지 이통사들이 12%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전환 신청을 받도록 했다.

 요금할인제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당초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달 통신료 12%를 할인해주면 일시에 받는 지원금과 상응하는 혜택을 보장한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약정할 경우 총 통신료 할인금액이 일시에 받는 단말기지원금보다 적어 요금할인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 할인율을 24일부터 상향 조정하자 이통3사 콜센터에 문의전화가 쏟아지는 등 소비자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요금할인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사서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안 받거나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산 단말기나 지원금 약정기간이 끝난 중고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개통하는 경우 ▶쓰던 단말기의 약정이 끝난 경우에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금할인을 받다가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할 수 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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