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간 업우협조 총무처, 시행규칙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각급 행정기관간에 업무협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 업무처리기관 및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칙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가 11일 총리령으로 마련한 기관간 업무협조시행규칙은 중앙행정기관간 2백24종,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 1백종 등 모두 3백24종의 업무를 지정, 목록화 하여 처리기간 안에 협조를 해주도록 했다.
예컨대 건설부와 시·도간의 도시계획결정승인신청이나 공원조성계획인가신청은 90일 안에, 병무청과 문교부간의 국비유학생 병역미필자 해외여행추천은 2일 안에 협조를 해주도록 치리기간이 명시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