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의원정수 등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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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선거법 협상 실무대표들은 11일 상오 국회에서 2차 회담을 열어 민한당 및 국민당의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착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11, 12조)와 선거구 및 의원정수(14조)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배 민한당대표는 선거범으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권이, 6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도록 한 현행규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주장, 이를 벌금 3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 민정, 조병봉 국민당대표도 원칙적인 이해를 표명했으나 구체적으로 별금액을 얼마로 하느냐는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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