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입도 '뇌물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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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관련 업체의 주식을 싼값에 산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오길록(60)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고수익이 예상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나중에 매입한 주가가 실제로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했더라도 뇌물수수죄 적용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ETRI 연구위원이던 2000년 3월 장외에서 주당 3만원을 호가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J사 주식 5000주를 주당 500여원에 매입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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