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이혼사실삭제 가짜호적초본을 떼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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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성동경찰서는 22일 돈을 받고 이혼한 과거를없앤 호적초본을 떼준 경기도양주군음현면사무소 전호적계장 최종운씨(41)와 행정서사 이중건씨(59), 가짜호적초본으로 혼인신고를 한 민분직씨(34·여·서울홍익동16의6)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82년12월 민씨로부터 『좋은 집안총각에게 시집가려는데 이혼한 경력이 있어 곤란하니 결혼과 이혼사실을 삭제한 호적초본을 떼 달라』 는 부탁과 함께 5만원을 받고 결혼·이혼사실을 뺀 허위호적초본을 떼준 혐의다.
민씨는 이 호적초본으로 이모씨 (37·서울홍은동) 와 82년9월 결혼, 혼인신고를 했으나 남편과 틈이 벌어지자 지난2월 이혼청구소송을 내고 위자료2천만원을 요구했으며 남편이씨는 민씨의 과거를 조사한끝에 이혼경력을 알아내고 민씨와 면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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