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골프장 이용료 3만원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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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난지 골프장 라운드(9홀)당 이용료가 3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용료를 놓고 각각 "1만5000원이어야 한다""3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오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해결의 실마리는 시가 상정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13일 통과시키면서 풀렸다. 개정안은 기존에 '1만5000~2만2500원'이던 난지도 골프장 이용료 상한선을 '1만5000~4만원'으로 높였다. 난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장하던 '평일 3만3000원, 공휴일 3만9000원'의 이용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용료를 올려달라는 공단의 주장에 일견 수긍하면서도 조례에 발목이 잡혀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이용료 상한선 인상은 사실상 공단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최광빈 공원과장은 "아직 골프장 이용료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단의 투자비가 애초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오른 것을 감안할 때 투자비 증액에 상응하는 이용료 인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단의 투자비를 실사해 적정 이용료를 산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난지 골프장의 이용료와 용도 문제를 놓고 공단과 진행 중인 법정 소송도 "양측이 합의조정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난지 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이용료 분쟁을 벌여오다 10월 4일 요금을 받지 않고 개장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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