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전에 증거물매각 절도피고인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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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무죄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거물을 법원의 검증이 있기 전에 검찰이 매각해버려 피고인에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 는 9일 특가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청구 받았던 이우곤 피고인 (41·행상·충남금산군부리면선원리)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9월13일 충북진천군초평면용산리 김모씨 소유 인삼밭에 들어가 4년근 인삼14kg(싯가 42만원어치)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피고인은 같은날 하오 금산 중앙시장 노점상으로부터 인삼을 구입, 용산시장에 팔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한편 담당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도 하기전인 같은달 23일『인삼이 부패하기 시작, 상품가치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대가보관결정을 해 인삼을 매각, 그 대금을 보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따르면 압수된 인삼이 동일지질대에서 자란것이라는 사실만 입증됐을 뿐 유일한 직접증거품인 인삼을 담당검사가 매각해버려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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