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카드 검인 위한 공백기간 "진료비혜택 못준다" 환불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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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의료보험 실시후 많은 혜택을 받아 고맙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난3월30일 큰아이가 독감에 걸려 시내K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은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보험카드 검인란의 확인 때문에 보험카드를 다음날 서울로 보내게 돼 못가지고 온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일반환자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며칠간 통원치료후 카드가 오면 확인, 차액을 환불해 준다기에 4월4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카드 도착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담당자가 보험카드의 확인날짜가 4월4일로 돼있으니 4일 당일분만 환불되고 나머지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게 아닌가.
나는 담당자에게 서울로 카드를 늦게 보내서 확인 날짜가 늦게 찍힌 것이므로 그 안의 날들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환불해준 일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 병원은 돈많은 병원인가보다』고 빈정거렸다.
가까운 조합에 문의했더니『타협하라』고만 했다.
신규카드라면 혹시 몰라도 검인란에 도장이 꽉차있는데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윤기자 <여수시덕충동36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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