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위장침투|대기업 제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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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공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 침투를 밝혀내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대기업들 가운데는 친척이나 친지의 이름을 빌어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위장침투해 있는 사례가 더러 있다는 정보에 따라 상공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두부·당면·가방 등 1백3개다.
상공부는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이 발효된 작년8월 이전 이미 중소기업 업종에 침투한 경우는 이률 기정사실로 보고 더 이상의 확장만을 규제하되 그 이후 위장침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를 포함한 법적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이미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침투한 대기업은 사업실태를 신고하고 사업확장을 원할 경우 사전 신고하여 사업조정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새로이 중소기업 업종에 뛰어들려는 대기업은 사업의 인수 또는 개서를 사전에 신고, 역시 사업조정심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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