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복덕방 고발센터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 시·도, 시·군·구 관계 관 회의를 소집, 부동산투기조장·중개수수료 부당 징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2개월 동안 서울 등 대도시 일선민원처리행정관서에 고발창구를 설치, 아파트 투기붐을 조장하거나 소개료를 부당 징수하는 부동산중개업자를 고발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고5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을 살게된다.
또 시·군·구의 민원실(전화번호 지역국∼3001번)에서도 위법·부당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담당공무원의 책임아래 처리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