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등 수송때 국적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와 민정당은 해운업 통폐합을 계기로 국내해운업을 육성키 위해 해운진흥법을 고쳐 앞으로는 양곡·원유·비료원료·철광석·석탄 등 주요화물은 반드시 국적선을 이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엔 벌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해운업자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선박회사간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선박회사와 화물주간의 협력체도 구성키로 했다.
특히 정부의 해운업합리화계획에 불참하는 등 정부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보조를 중단케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법에 명기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고쳐 현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 보험체계를 통합,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도난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 사망때 2백만원, 부상 때 1백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