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실망매물 잇따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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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면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강화돼 상당수 중층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어려워져 실망매물이 많이 나올것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한강변의 단지들도 12층 이상일땐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수변경관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결국 중층아파트들은 리모델링으로 대안을 찾을 것 같다. 연말 시행예정인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주민동의요건을 완화, 현행 1백%에서 80%로 낮추고 있어 리모델링이 활성화할 것이다.

6월말 확정될 일반주거지역 종별 구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부 재개발구역은 용적률 2백%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익성이 악화돼 재개발지분은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백준 조인스랜드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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