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13일부터 정상 운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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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이후 네 번째다.

김 장관은 "아시아나항공보다 수송부담률이 훨씬 높은 대한항공의 파업이 1주일 정도 이어질 경우 25일간 지속된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으로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조정을 유도한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조정인 '중재재정'을 하게 된다. 중재재정 내용은 노사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기간에 노조의 파업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승객 9만8000명과 수출 화물 7000여t의 수송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항공사의 매출 차질(501억원)을 포함,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1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기찬.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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