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공자 등 열차료 혜택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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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철도공사는 11일 "철도 경영난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열차 요금 할인 혜택을 일부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새마을호 이하 등급을 탈 때만 현재와 같은 혜택(전 열차 6회까지 무료, 이후 50% 할인)을 받고, KTX를 타면 무료 혜택 없이 50% 할인율이 적용된다. 4급 이하 장애인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만 현재와 같은 혜택(전 열차 50% 할인)을 받고, KTX나 새마을호를 타면 평일(월~금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요금을 30% 적게 낸다. 그러나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와 중증(1~3급)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현재처럼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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