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불합리한 부분 곧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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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면소재지 실업고서 1급지 수업료받아(3월12일자) - 경남 울주군 삼남면 소재지는 2급지이나 급지구분을 학생거주지 단위로 하는것이 아니고 학교소재지 급지로 하고있어 그학교는 1급지로 조정된 곳입니다.
▲큰길 고압전주 이설바람 (3윌12일자) - 전주 이설시 휴전이 수반되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휴전작업때 이설할 개획입니다.
▲주차요금 부당인상 시정요구 ( 3월 9일자) = 서울시 중구청에서 현지 조사하여 부당요금 징수사항에 대해 각서를 받고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완화 촉구 ( 3월 26일자) =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완화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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