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달라" 이혼한 부인 요구에 아파트 불 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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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이혼한 부인과의 갈등 끝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김모(6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여수시 국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방에 불을 낸 혐의다.

김씨가 낸 불로 아파트 내부 92㎡가 타고, 이웃의 한 살배기 여자 아기가 연기를 들이마셨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이혼한 부인이 집을 처분하겠다며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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