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경찰관 집에 데려가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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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종로 경찰서는 18일 불심 검문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후규씨(23·목공·서울길음3동891)과 김모군(19·행상·상계동)등 2명을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16일 0시30분쯤 서울 길음동 자기집 앞길에서 종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주재수순경(42)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당하자 주순경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30여분동안 감금한 채 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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