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가구등 호경기 사업자|부가세 신고지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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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4월중의 84년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혼수용품·고급가구판매등 호경기를 누린 업종에 대한 신고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84년1기부가세 예정신고 집행방향에 따르면 지난1∼3월중 호경기를 누린 ▲고급패션 및 고급가구 ▲수입자유화품목 (전화기·의류등) ▲스포츠 및 레저용품 ▲예식장 및 혼수용품 ▲상가분양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역별·업종별로 명단을 작성하고 과세자료를 수집, 신고상황을 정밀분석해 관리자가 직접 신고지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80년 2기부터 83년 2기까지 7기분의 신고상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조사반에 의한 갱정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특히 부실거래협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전담반이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조사키로 했다.
또 부정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세액 1천만원이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단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하고 부정환급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자가 현지 확인해 정당성여부를 검토한후 환급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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