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구좌 가입대상 최저 2백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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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4월1일부터 기존 7개 대형 단자회사에대해 어음관리구좌 업무를 개시하도록 허용하고 그 업무방법을 확정, 발표했다.
이 업무방법에 따르면 어음구좌 가입대상자는 최저 2백만원이상을 예탁하는 법인·단체·개인등으로 하고 예탁기간은 최장 1백80일이내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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