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어음할인등 단자사 여신을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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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투자자보호를위해 단자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고 CP(신종기업어음) 관련 공시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CP적격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을 강화하기로했다.
재무부가 4월1일부터 실시키로한 단자회사투자자보호 강화책에 따르면 현재 단자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은 대주주 및 계열기업에대한 어음할인액이 총어음할인 보유액의 5%이내로 규제하고 있으나 어음할인 및 지급보증등을 합친 여신액이 자기자본의50%이내로 대주주 및 계열기업에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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