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대우조선해양·CJ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해 과태료 6억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LS·대우조선해양·CJ가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6억1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4년 LS·대우조선해양·CJ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계열사 19개가 공시의무 36건을 위반해 과징금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주가 형성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정보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LS는 10개 계열사가 2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4760만원을 물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 사가 9건을 위반해 1억3190만원을, CJ는 5개사가 5건을 위반해 3651만원을 내야 한다.

거래 유형별로 상품·용역 거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 9건, 유가증권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순으로 나타났다. LS는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공시한 금액보다 실제로는 20% 넘게 거래한 걸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열사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에게도 회사 경영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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