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전 신민의원|법원서 형 실효 결정|선거권 되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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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대 국회 신민당소속 의원 김한수씨(46·서울제기1동429의11)가 법원의 형 실효 결정으로 피선거권을 갖게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의 형 실효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72년 2월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미리 미림 예식장에서 열린 시 국장 연회에서『7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보위 법을 두고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 이로운 발언을 했다』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73년6월 징역3년을 선고받고 75년5월 가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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