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덤핑 입찰 규제|예정가 75%이하 응찰 재심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설부는 지나친 덤핑으로 정부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예정가격의 75%이하로 응찰하면 철저한 심사를 해 부실의 우려가 있으면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배 건설장관은 23일「건설업 건전화 촉진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실예상 업체에 대한 특별재무조사실시 ▲하도급 질서위반 업체 처벌강화 ▲해외건설 덤핑 억제 등으로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하도급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해외건설부진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이 국내공사에 덤핑을 일삼고 있으나 지금까지 덤핑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사실상 이를 묵인, 예정가격의 40∼50%선에서 정부공사를 주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공사가 부실해지거나 일단 공사를 딴 다음 설계변경 등의 구실로 공사금액을 늘리는 편법이 성행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관계당국과 협의, 올해 안으로 덤핑심사기준을 만들어 덤핑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건설업체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업체별 경영상태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실예상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무조사를 수시로 실시, 부실 업체를 정리할 방침이다. 무리한 수주로 공
사가 중단된 해외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대리시공을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공사자체를 포기하고 업체를 철수시킬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밖에 ▲정부공사를 따낸 업체가 입찰금액의 75%미만 가격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 계약을 취소토록 하고 ▲입찰 때 하도급을 줄 공사를 명시토록 하고 ▲일반업체는 하도급업자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해 하도급에 따른 각종 비리를 일소키로 했다.
또 도급 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건설업체는 1억∼10억 원 미만 (현행5천만∼4억5천만 원) 공사는 맡지 못하게 하는 한편 6억 원 미만 공사는 그 지역 업체에만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