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벽지 디자인 유출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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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벽지 디자인을 유출한 뒤 동종업체를 차려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울산시 중구 성남동의 한 맞춤형 벽지 제작업체에서 2년 정도 일하다 지난해 5월 퇴사한 뒤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동종업체를 차렸다.
이후 박씨는 피해사에 재직 중이던 디자이너 이모(27·여)씨와 벽지 출력 등 생산을 담당하는 최모(27)씨를 통해 피해사가 2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맞춤형 벽지 디자인 수십 종을 빼돌려 사용했다.

또 박씨는 지난해 6월 피해사에서 퇴사한 디자이너 정모(25·여)씨를 스카웃한 뒤 정씨가 몰래 저장해 보관하고 있던 벽지 디자인 파일 4000여개를 활용해 벽지를 제작·판매했다. 피해사는 벽지 디자인 개발비와 매출 손실 등으로 21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은 낮은 급여와 야간수당 미지급 등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며 "이씨와 최씨도 디자인을 유출한 뒤 박씨의 회사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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