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0일 중집위상임위를 열어 당원자격제한축소문제를 논의, 현행 정당법에 위배되는 54개의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만 개정시기는 추후에 다시 협의키로했다.
장경자부대변인은 『과거에 제정된 각종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정당법의 개방적인 당원자격 규정에 위배된 법령이 54건에 이르고있어 이를 고쳐야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우선 앞으로 새로 제정되는 법은 정당법규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이미 정당법에 위배되어있는 법규는 앞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개정키로하고 개정시기는 문제점 분석후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장부대변인이 전했는데,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12대총선거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