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가격제한 |상법개정대비,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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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증권거래소는 상법개정에 대비, 주식의 매매단위와 가격제한폭등 현행 거래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법개정으로 주식의 액면가격이 현행 5백∼1천원에서 5천원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현재1백주단위로 거래되고 있는 주식매매 단위를 10주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주식의 가격제한폭도 현재 주가가 5백원미만이면 30원, 5백∼1천원이면 50원등으로 하고있으나 액면가5천원짜리 주식에도 이같은 비율로 적용할 경우 상·하종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에 대비, 유통성을 고려,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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