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돋보기] 비과세 상품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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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비과세 상품=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신탁.펀드)이나 생계형 저축(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예탁금(2003년 말까지, 농어민.저소득자 대상 완전 비과세) 등이 해당된다.

◇세금우대 상품=만기가 1년 이상인 예치식 및 적립식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이율 10.5%)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는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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