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상법 개정합의 조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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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할 때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 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때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3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회사·모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 제한에 위반한 죄)제3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조(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 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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