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고재판소는 최근 『소음으로 야간의 조용한 생활을 방해하는것은 신체와 정신의 안정에 대한 침해로서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정, 심야에 「가라오케」를 틀어 놓았다가 피소된 오오사까의 한 술집주인에게 20만엔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했다.
일본최고재판소가 심야의 가라오케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를 남긴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 아니라 위법성의 근거로 인격권침해를 든 것도 처음으로 큰 주목을 끌고있다.
가라오케란 「가라 오키스트러」의 준말로 반주만이 들어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가리킨다. 7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는 이 가라오케가 크게 유행, 가라오케반주에 맞추어 유행가 몇곡을 부르는 것이 술집의 풍속도가 됐으며 가라오케 붐은 유흥가에서 일반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 가라오케의 인기레퍼터리로 등장, 이 곡을 반주에 맞추어 부를 줄 알아야 행세를 할수 있게 된것도 가라오케 붐을 얘기해주는 에피소드다.
문제는 가라오케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에따른 소음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일본에는 가라오케를 규제할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라오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최고재의 판결은 이 같은 분쟁에 처음으로 판정을 내린것으로 앞으로 가라오케 규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일본환경청은 80년에 이미 밤11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가라오케 사용제한 등 규제기준을 각 도도부현에 시달, 현재21개 현이 이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가라오케 붐에도 찬바람이 일것같다.
【동경=신성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