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지역 35명증원 |국민, 선거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1구2인을 뽑도록 되어있는 선거구제를 일정기준 이상의 인구를 초과하는 지역구의 경우 3∼4석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을 당무회의에 넘겼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선거법개선특위(위원장 조병규)가 마련한 33개지역 35명의 지역구의원 증원안과 26개지역 26명증원안의 2개안을 심의한 끝에 33개지역 35명 증원안을 채택, 당무회의에 올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