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빼돌려 로비 자금으로 쓴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회삿돈을 빼돌려 공무원 등에게 건넨 빗물 저류조 설치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6일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빗물 저류조 설치업체 박모(50)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수 억원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박모(59)씨와 이모(59·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줬다가 돌려받거나 하청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억원을 빼돌린 혐의을 받고 있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브로커 박씨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박 대표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브로커 이씨도 경남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박 대표는 로비 자금을 전달한 후 3개 빗물 저류조 공사를 따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들은 공사대금의 10~15%를 수수료로 챙겼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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