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의장,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전형…대역죄인 될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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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이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1일까지 보고된 대의원 선출 결과만 인정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전국의사총연합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일 성명을 통해 “사실상 대의원을 간선제로 선출할 것으로 유도한 변영우 의장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변 의장의 행보는 대의원 직선제라는 회원들의 개혁 의지를 방해하고 기존의 간선제 선출 방식을 옹호하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전형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러한 변 의장의 행동을 정관 위반행위이자 월권행위로 규정했다.

전의총은 “개정된 정관 내용대로 중앙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관에 규정된 방식대로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원 의장의 권한은 대의원총회 소집, 대의원으로서의 총회 의결권, 정관개정을 제외한 의안을 서면결의에 부칠 권한 이외에는 없다”며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27일에 대의원 직선제 공고하고, 4월 15일까지 선출결과를 제출토록 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장이 무시하거나 뒤집을 권한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전의총은 대의원 직선제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변 의장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했던 대통합 혁신위 안 중에 대부분 임시총회에서 부결되고 유일하게 통과된 것이 바로 대의원 직선제”라며 “변 의장의 방해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변 의장은 대의원 직선제를 방해한 역사적인 대역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변 의장이 지속적으로 대의원 직선제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불명예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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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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