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하려 또 다시 차량 턴 상습절도범 대학생 구속

중앙일보

입력

문을 잠그지 않은 고급 승용차에서 귀중품을 훔친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대문 패션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1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근 상가의 상인이나 쇼핑을 하러 온 손님이었다. 이씨는 이들이 주로 현금을 차에 두고 다닌다는 걸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430만원 상당의 샤넬백 등을 훔쳤고, 훔친 물건들은 중고시장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같은 수법의 차량털이로 이미 지난해 12월 5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범이었다. 광주의 4년제 대학 체육학과를 다니다 휴학한 이씨는 “등록금 마련과 벌금 납부를 위해 또 다시 차량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씨는 훔친 돈으로 벌금 150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주차장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뒤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구속 기한인 4월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공범 여부와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 지 수사할 방침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귀중품을 차에 두고 내리지 말고, 주차 후 반드시 차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