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치사범 몰린 남편, 부검으로 누명 벗어

중앙일보

입력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범인으로 몰렸던 50대 남성이 부검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3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황모(54)씨가 부검의 소견과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풀려났다.

황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시 학동 횟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5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뒤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황씨의 진술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황씨의 아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부검의에게서 "멍자국 등 폭행의 흔적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망 원인은 동맥경화 등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부검의 소견에 따른 검찰의 반려와 보강수사 지휘에 황씨를 석방했다. 황씨가 아내를 때렸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면 폭행치사가 아닌 단순 가정폭력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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