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벌써부터 강남 집값 '들썩?' 실효성은 '글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3가지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사실상 8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추가부담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많이 활발해질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라는 지적도 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주택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공포, 시행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