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챙긴 불법게임장 총책 및 운영조직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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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8)씨와 나모(39)씨를 구속했다. 또 종업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게임기를 유통한 총책 이모(41)씨와 실업주 박모(42)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울산시 우정동·신정동·무거동·달동·삼산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동업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곳을 차려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에서 손님이 낸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아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씨 등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받아왔다. 또 매일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수익금을 관리하고 장부를 파기하게 하는 등 총책 및 실업주와의 연결고리를 남기지 않게 했다.

경찰은 게임장 3곳에서 게임기 155대(1억5500만원 상당)와 현금 1770만원을 압수했다. 게임장 2곳은 단속이 시작되자 문을 닫았다.
경찰은 울산지역 불법게임기 유통 경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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