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용 못해서 일반관세 내는 한국기업 수두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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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본다? 그렇지 않다. 칠레에 제품을 수출하면 FTA 혜택을 본다? 그렇지 않다. FTA 혜택을 보려면 FTA 기준에 맞춰 수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TA 체결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수출고속도로가 열렸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관세청은 현재 FTA가 발효 중인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하기로 했다. FTA 기준에 맞춰 수출하면 0%에 가까운 저율 관세 적용받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사실 모르고 FTA 발표 후에도 높은 관세 내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수출신고할 때마다 FTA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내문은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그동안은 한ㆍ미, 한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담당과장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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