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 건넨 조합장 당선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가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충남 태안 N농협 조합장 당선자 K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G농협 후보자 L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선거를 보름 가량 앞둔 지난달 27일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L씨는 조합원에게 400만원을 준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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