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vs 의협, 로펌 자문내용 '공개戰'…전세 역전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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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로펌 법률자문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로펌 자문결과를 공개해 역공에 나섰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로펌 자문 결과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협 한특위 조정훈 위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로펌 자문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5개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 한특위 조정훈 위원이 이와 상반된 로펌자문 결과를 앞세우자, 한의계는 의협에 “11일까지 로펌자문 출처와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의협이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의협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최근 의협 한특위는 자문결과 내용을 공개하며 맞불작전에 나섰다.

오히려 “한의협이 로펌 법률자문 내용까지 아전인수로 허위 가공했다”고 맹비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법 개정 없이도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협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2개의 대형 로펌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의료법의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방원과 한방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방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의협 한특위의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로 판결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1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한의협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답변한 것뿐”이라며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왜곡하고 법률 자문을 허위로 가공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의협과 한의협 양측이 만나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 의협 한특위가 공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로펌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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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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